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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 상담 및 거래 시 유의사항

Juliana Lee 2022. 4. 1. 13:34

Pixabay: Shanghai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중소강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줄리아나리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에 해외 상담회 등으로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니즈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다시 재기될 해외 출장 및 여행을 준비하면서, 해외 담당자, 바이어와의 대면 만남을 준비할 때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과의 교류시, 중국 바이어 상담·거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
중국은 실수요자와 에이전트가 이원화돼 있어 비즈니스 상담은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요청하는 대리제도는 독점판매와 비슷한 형식으로서 한 지역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주고 바이어의 능력에 따라 광고비용, 시장개척 비용 일부를 주는 것이나 독점대리를 한 번 주면 파트너를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실수요자와 연계해 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 보도록 하세요. 


2) 상담 시 최대한 중국어 활용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하므로 중한 통역원을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송부 시 중국어로 작성된 상담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화 통화 시에도 중국어가 가능해야 통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중문 카탈로그 및 샘플(제공 가능한 경우)을 해당업체에 제공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접촉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업체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 상담 시에는 샘플 등을 휴대하고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국 진출을 활발히 할 예정이라면, 내부 직원 중 중국어가 가능한 분과 함께 하거나, 회사 제품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 번역사와 협업하도록 하세요. 


3) 철저한 사전준비  
최초 접촉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역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 간의 연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는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돼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잊지마시고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표준계약서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4) 충분한 전문가 활용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험자, 변호사, 한국의 중국과 연계된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동원해 활용해야 합니다.

통역원을 동참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역원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해요. 간혹 통역원이 통역을 하면서 파악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중국말을 배우고 사용할 줄 아는 편이 도움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보일 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국을 사업차 방문할 계획이라면, 아래 일정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절(음력 1월 1일), 노동절(5월 1일), 국경절(10월 1일)은 장기 연휴기간이므로 중국방문시기로 적절치 않아요.

대부분의 업체가 이 시기에 장기 휴무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는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방문 계획시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