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이제는 Writing이다!] |
“이 계약을 명시된 날짜부터 시행합니다” |
필자는 중소기업들에 영어 강의와 자문역을 해주고 있는데, 자주 들어오는 요청 가운데 하나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무역뿐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인력교류, 기술협력 등이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직접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물론 고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계약을 체결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최소한의 표현과 작문 방식을 알아두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진다. 영문 계약서나 양해각서에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문구, 적절한 형식이 있게 마련이다. 먼저 위의 계약서 전문을 살펴보면서 각 조항의 내용과 구조를 익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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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단에는 ‘MARKETING ALLIANCE AGREEMENT(마케팅 협력 계약서)’와 같이 계약서의 종류를 주로 대문자로 작성한다.
●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as of September 25, 2008 between ACE TRA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and NEWTRA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ier”.
세부 사항을 기재한 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조항을 목록으로 만들어 나열한다. 계약 종류에 따라 길이가 천차만별이고 소주제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 WHEREBY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그리고 법적 효율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한다. 이때 계약 유효기간이 명시돼야 한다. ● IN WITNESS WHEREOF, each of the parties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signed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s set forth below.
마지막으로 계약일과 계약서를 작성한 언어를 언급하며 계약서를 마무리한다. ●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한편 계약서에서 회사명이 긴 경우 문서 작성의 편의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글 계약서에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영문 계약서에서는 ‘A’나 ‘B’처럼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으로 약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상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처지나 역할, 상황의 머리글자를 약칭으로 지정한다. Buyer-Vendor 구매자-공급자
위와 같은 특정 관계를 언급하기 모호할 때는 아래와 같이 회사명의 약자를 쓰기도 한다. ● Korean Air Lines → KAL
이지윤 EBS-FM라디오 ‘운이 트이는 영어’ 진행자 jiyoon0623@hanmail.net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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