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해보세요
공공기관은 구매계획(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 2)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 대상 되지요.
물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나 공사도 가능해요. 그 외에도 학술연구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전시 및 행사대행 (행사기획 및 대행,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광고 및 디자인 (인쇄광고 등 시각전달매체 기획, 디자인 및 관리), 폐기물 처리, 육상운송, 정보화 사업 등이 가능하다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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