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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공지사항

기업, 공기업 및 대학 강연료

Juliana Lee 2016. 8. 9. 18:33

최근 합헌으로 결정된 '김영란법'에 접대, 선물, 강연료 상한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강연료를 깎으시려고 하는 공기업, 학교,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 에듀센트로는 공직 기업도 아니며, 저는 단체장도 아니고, 공무원, 공직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도 아니기에 이 부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에듀센트로는 대표 강사인 제가 거의 1인 기업으로 강사님 몇 분과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공공 단체로 부터 접대나 선물을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입찰이나 이런 루트로 고객을 모집하는 일도 없기에 선물, 접대료와는 매우 거리가 먼 소기업 교육 컨설팅 업체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대학과 꾸준하게 강연을 하고 싶은 욕심으로 관계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접대(?)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제 강연이나 책에 관해 혹은 제 사업에 관해 돈 주고 마케팅을 따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책 집필과 이 블로그와 회사 사이트에 올린 강연 내용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강연 의뢰, 청탁, 선물, 접대용 강연 이런 것은 받아 본 적도 없으며, 만약 문의가 들어 오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기에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에듀센트로의 대표로서 다른 공직에 있으면서, 혹은 다른 전업과 함께 추가로 강연을 하러 다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언급하면서 강연료 조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 교수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오직 집필작업과 강의 연구, 강연, 코칭만 하는 '민간인' 이며, 사업자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에듀센트로를 운영하면서 국가에 정당한,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 강연료 관련하여 저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