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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월부터 공기업 임원선임에 사원 참여</b>

Juliana Lee 2007. 2. 6. 08:56

2007년 2월 5일 (월) 06:01   연합뉴스

4월부터 공기업 임원선임에 사원 참여

사원대변인 없는 임원추천위 성립안돼

임원후보 2주 이상 일간지 통해 공개모집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원들이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에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15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추천위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원 대변자가 없는 임원추천위는 성립되지 않게 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원 중에는 노조원 외에 비노조원도 있으며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면서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은 뒤 대의원회의에서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물 2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추천, 1명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공사 사장을 뽑는다면 사원들은 노조원대표 4명, 비노조원대표 1명 등 모두 5명의 대의원을 선임한다. 대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외부인물 B씨와 C씨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이들 중 B씨를 사장추천위원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은 또 임원후보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토록 명시함으로써, 공개모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인사 자격기준으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감사.회계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는 임원추천위로부터 3배수를 넘겨받아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과거 실적은 어떠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총수입액 1천억원 미만, 직원정원 500명 미만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부처의 장에게 부여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공공기관이 고객헌장을 제정했으면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필요하거나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능조정(업무 구조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keunyoung@yna.co.kr